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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사 가맹점 신청시 구비서류(개인사업자)
작성자 : 육지은 | 작성일 : 2024-03-04

안녕하세요.

 

카드단말기 처음 설치시에는 반드시 카드사가맹점을 신청해야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.

 

개인사업자 기준으로 구비서류 안내드립니다

 

1.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3개월이내 발급본)

2. 신분증 (주민등록증, 또는 운전면허증) -뒷자리까지 보이도록 촬영

   * 재발급 받으신 경우 재발급 받은 이후에 신분증을 접수해주셔야 합니다.

3. 통장사본 (실물통장의 경우 계좌번호와 서명부분 보이도록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다운받은 통장사본)

4. 영업신고증 (음식점 또는 카페 , 학원 등)-없으신 경우에는 안보내주셔도 됩니다.

5. 매장사진(외부2장,내부2장)

  -외부는 간판 보이도록 2장(각도 다르게 보내주시면 됩니다.)

  -외부간판이 없을 경우(1.건물에 붙어있는 파란도로명판 1장 + 2.건물 외관사진 또는 건물입구사진-건물명 확인되도록)

 -내부사진(1.사무실 또는 매장 내부가 전체 보이도록 1장 2.업종확인이 가능한 내부 사진1장-식당의 경우 테이블 사진, 도소매의 경우 실제 판매하는 제품 사진)

6. 매장전화번호(없을경우 생략가능), 이메일주소

7.대표자명의 핸드폰번호(본인명의가 아닐경우 행정기관(동사무소,주민센터)에서 "본인서명사실확인서"를 발급받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. 신청사유는 "카드단말기 신청용"으로 기재 후 서명은 간단하게 성함으로기재해주시면 됩니다.

 

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며 사업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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