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드사 가맹점 신청시 구비서류(개인사업자) | |||
작성자 : 육지은 | 작성일 : 2024-03-04 | |||
안녕하세요.
카드단말기 처음 설치시에는 반드시 카드사가맹점을 신청해야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.
개인사업자 기준으로 구비서류 안내드립니다
1.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3개월이내 발급본) 2. 신분증 (주민등록증, 또는 운전면허증) -뒷자리까지 보이도록 촬영 * 재발급 받으신 경우 재발급 받은 이후에 신분증을 접수해주셔야 합니다. 3. 통장사본 (실물통장의 경우 계좌번호와 서명부분 보이도록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다운받은 통장사본) 4. 영업신고증 (음식점 또는 카페 , 학원 등)-없으신 경우에는 안보내주셔도 됩니다. 5. 매장사진(외부2장,내부2장) -외부는 간판 보이도록 2장(각도 다르게 보내주시면 됩니다.) -외부간판이 없을 경우(1.건물에 붙어있는 파란도로명판 1장 + 2.건물 외관사진 또는 건물입구사진-건물명 확인되도록) -내부사진(1.사무실 또는 매장 내부가 전체 보이도록 1장 2.업종확인이 가능한 내부 사진1장-식당의 경우 테이블 사진, 도소매의 경우 실제 판매하는 제품 사진) 6. 매장전화번호(없을경우 생략가능), 이메일주소 7.대표자명의 핸드폰번호(본인명의가 아닐경우 행정기관(동사무소,주민센터)에서 "본인서명사실확인서"를 발급받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. 신청사유는 "카드단말기 신청용"으로 기재 후 서명은 간단하게 성함으로기재해주시면 됩니다.
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며 사업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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